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니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출산 후에 출산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블로그도 자세한 설명이 없었어요. 결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와 통화 후 자세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신청이 먼저 필요하고,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 또 한 번 사업주의 신청이 먼저 필요해요. 총 2번의 신청서를 사업주가 먼저 제출해야 하는 거죠.
요즘은 육아휴직 6+6 제도도 있잖아요. 아래에 증명자료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아래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기업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
※ 휴가시작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 모바일 이용경로
고용24 모바일 앱 → 전체메뉴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 '고용24' 통합 로그인, 장애(오류), 세부경로 등 전산 관련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로 문의 바랍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급여 구비서류
○ 사업장 준비 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근로자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신청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 (출산후)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출산전) 출산예정증명서, 산모수첩 등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근로기준법 상 미숙아 출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
※ 휴가시작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 모바일 이용경로
고용24 모바일 앱 → 전체메뉴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24' 통합 로그인, 장애(오류), 세부경로 등 전산 관련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로 문의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사업장 준비서류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추가 부여(6개월)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고용24를 통해 확인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 준비서류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 부모와 대상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증명서)
- (6+6) 동일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육아휴직 추가 부여(6개월)받은 경우 관련 증명 자료(사업주가 고용24를 통해 확인서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육아휴직 추가 부여(6개월) 관련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동일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회사의 휴직·복직 발령문)
※ 급여 신청 전인 경우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고용24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신청 이력
※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명세서 등
② 한부모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부 또는 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중증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장애 증명자료(장애인증명서)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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