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2026 최신)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니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출산 후에 출산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블로그도 자세한 설명이 없었어요. 결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와 통화 후 자세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신청이 먼저 필요하고,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 또 한 번 사업주의 신청이 먼저 필요해요. 총 2번의 신청서를 사업주가 먼저 제출해야 하는 거죠. 

요즘은 육아휴직 6+6 제도도 있잖아요. 아래에 증명자료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아래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기업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
※ 휴가시작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 모바일 이용경로

고용24 모바일 앱 → 전체메뉴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 '고용24' 통합 로그인, 장애(오류), 세부경로 등 전산 관련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로 문의 바랍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급여 구비서류

○ 사업장 준비 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근로자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신청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 (출산후)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출산전) 출산예정증명서, 산모수첩 등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근로기준법 상 미숙아 출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
※ 휴가시작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 모바일 이용경로

고용24 모바일 앱 → 전체메뉴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24' 통합 로그인, 장애(오류), 세부경로 등 전산 관련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로 문의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사업장 준비서류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추가 부여(6개월)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고용24를 통해 확인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 준비서류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 부모와 대상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증명서)
  • (6+6) 동일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육아휴직 추가 부여(6개월)받은 경우 관련 증명 자료(사업주가 고용24를 통해 확인서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육아휴직 추가 부여(6개월) 관련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동일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회사의 휴직·복직 발령문)

※ 급여 신청 전인 경우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고용24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신청 이력
※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명세서 등


② 한부모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부 또는 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중증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장애 증명자료(장애인증명서)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

댓글 쓰기

0 댓글

이 블로그 검색

태그

신고하기

프로필

이미지alt태그 입력